“7천만원 왜 안 갚아”…채무자에 현실판 ‘김치싸대기’ 법적 결론은

사회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17일, AM 11:15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수년 전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사무실을 찾아가 김칫국물을 뿌린 7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특정 사건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이미지=연합뉴스)
특정 사건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이미지=연합뉴스)
전주지법 형사8단독(박성수 판사)은 폭행치상 및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75·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전 11시 4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방문판매 사무실에서 채무자 B(62)씨에게 김칫국물이 담긴 비닐봉지를 던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충격으로 봉지가 터지자 이를 다시 집어 들고 사방으로 휘둘렀다. 이로 인해 사무실 벽과 천장은 물론 업무용 컴퓨터 등에 김칫국물이 튀어 훼손됐다.

조사 결과 A씨의 남편은 2019년 B씨 부부에게 7000만원을 빌려줬으나 수년째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애가 탄 A씨는 남편을 대신해 돈을 받으러 갔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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