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캐리어 시신 사건' 피의자 조재복 (사진=대구경찰청)
조재복의 범행에 대해 “인륜을 저버린 엽기성, 대도시 한복판에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지적한 검찰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발달장애인이라는 점을 최대한 고려해서 다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도대체 어떠한 연유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사회 복귀 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해 피고인의 유년 시절 불행했던 사건까지 확인했다”며 “발달장애인인 피고인이 어느 정도 책임져야 하는지 깊은 고민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고민 끝에 “국가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강조했다.
조재복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발달장애인으로 아이큐가 일반인보다 낮아 사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점을 단순히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아내를 감금했다는 검찰 주장과 달리 아내와 평소 영화도 보고 시장이나 강변을 함께 놀러다니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의 지적 능력, 성향, 유년 시절 가정환경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모든 책임이 피고인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조재복은 최후 진술에서 “장모님한테나 아내한테 진심으로 죄송하고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다”며 “다음부터는 이런 일 저지르지 않고 착하게 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3월 대구 중구 한 원룸에서 장모 A(사망 당시 54세)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아내와 장모를 상대로 폭행과 감시, 경제적 통제를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재복이 A씨를 폭행하기 시작한 것은 올해 초부터로, 당시 A씨는 딸 최모 씨가 지난해 9월 조재복과 결혼한 직후부터 폭행을 당하자 딸을 보호하려는 등 이유로 함께 생활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재복의 무자비한 폭행에도 제대로 된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숨진 A씨 시신에서 갈비뼈와 골반 등 다발성 골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망 원인은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추정됐다.
배달 아르바이트 등을 하다 일을 그만둔 뒤 정부 지원금으로 생활해온 조재복은 경찰에 “아내와 장모에게 잘해줬고, 아내가 필요한 물건은 사줬다”며 “여전히 사랑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재복과 그의 아내 최 씨 모두 “장애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들과 소통한 사람들 모두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체유기 관여 혐의로 구속 송치됐던 최 씨는 지난 4월 불기소 처분을 받고 석방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 출신 프로파일러인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역사회에 있는 정신보건센터나 폭력성 예방센터가 실제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교수는 “범죄를 다루는 수사 당국은 있는데, 범죄 전 단계까지 폭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과 사례를 다루는 공간은 없다”며 “폭력성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장애인 복지관에서 다루기 어렵다. 중간에 비어 있는 공간에 피해가 여럿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조재복에 대한 선고는 내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