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 생각에 잠겨 있다. 2026.9.4 © 뉴스1 이종덕 기자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의 대한탁구협회장 재임 시절 국가대표 선발과 관련한 의혹을 경찰이 불송치 결정하자 고발인이 이에 반발해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유 회장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던 체육계 관계자는 지난 7일 경찰 불송치 결정과 관련한 수사심의 신청서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고발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거부됐던 것과 재수사 필요성을 살펴 달라는 취지로 심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고발인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다. 고발인은 자신이 피해 당사자에 해당해 고소인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30일 유 회장의 업무상배임 등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유 회장은 2021년 '2020 도쿄올림픽'에 나설 탁구대표팀을 뽑는 과정에서 경향위가 A 선수를 국가대표로 추천하자 성적 등을 고려해 B 선수로 교체하도록 재검토를 요청한 의혹과 후원금 인센티브를 불법 지급했다는 의혹 등을 받았다.
경찰은 당시 경기력향상위원회(경향위) 위원들의 진술과 녹취록을 확인한 결과 유 회장이 추천 결과에 대한 재검토를 김택수 경향위원장에게 요청, 김 위원장이 이를 위원들에게 전달했다며 "그 과정에서 유승민이 지위를 이용해 위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억압적 방법을 행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경찰은 "당시 인센티브 제도가 정관상 절차를 위반해 무효인 사실, 임원이 받을 수 없는 보수에 인센티브가 포함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없다"며 업무상배임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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