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폭파' 2200만원, '백화점 폭파' 1250만 원…허위 글 배상 판결 잇따라

사회

뉴스1,

2026년 September 17일, PM 12:00

경찰청

인터넷에 올라온 허위 폭파 협박 글로 경찰력이 대거 투입된 것에 대한 비용을 글 게시자가 물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8일 제주지법 민사합의5-2부가 경찰이 '제주공항 등 5개 공항 폭파 협박' 글 게시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게시자 A 씨에게 총 2277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글 게시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러한 비용은 일반적인 범죄예방 및 수사 활동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범위를 넘는다"고 판단했다.

A 씨는 2023년 8월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공항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 글을 6차례 올렸다.

경찰은 이 때문에 공항 주변에 18일 동안 총 571명의 경찰을 투입해야 했다.

경찰은 같은 해 11월 허위 폭파 협박 글 게시로 인해 국가가 불필요하게 지출한 시간외수당, 급식비, 유류비, 업무 출장비, 112 출동 수당을 재산상 손해로 산정해 총 3253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도 지난 8월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 게시자에게 1256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수원지법도 최근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글 게시자에게 1484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경찰은 인천 대인고 등 폭파 협박 글 게시자와 서울 월계고 폭파 협박 글 게시자, 중랑서 112 거짓 신고자를 상대로도 소송을 진행 중이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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