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소송 중 주소 노출 막는다…보호조치 신청 쉽게

사회

뉴스1,

2026년 September 17일, PM 12:00

이혼한 전처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4.1 © 뉴스1 최지환 기자

가정폭력 등 피해자의 주소·연락처가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정부가 보호조치를 강화한다.

성평등가족부는 법원행정처와 협력해 소송 초기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조치 안내와 신청 연계를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피해자가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제때 신청하지 못하면 소장 송달 과정에서 실제 거주지나 피신처 등이 상대방에게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 지난 1일 경기 광주시에서는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가 소송 서류를 통해 새 거처를 알아낸 남편에게 살해된 사건이 발생했다.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송관계인은 법원에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이 상대방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으며 가사소송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기존 비전자소송 소장에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제도에 대한 안내가 별도로 없었다. 전자소송도 소장 제출을 마친 뒤 피해자가 관련 양식을 직접 찾아 별도로 신청해야 했다.

성평등부는 법원행정처와 협의해 이용 편의 개선을 추진한다. 이혼소송 소장의 주소 기재란 아래 개인정보 보호조치 안내를 추가하고 유의사항에도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는 방식이다.

전자소송포털에도 주소 입력란 아래 보호조치 안내를 추가하고 소장 제출 직후 보호조치 신청 절차로 바로 이어지는 기능을 신설할 예정이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피해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는 방식인 만큼 피해자가 신청하지 않을 경우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는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신청주의에 따른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법원과 계속 소통하면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유관기관과 법원 종합민원실을 통한 안내도 확대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가정폭력 등 피해자가 권리구제를 위한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개인정보가 노출돼 다시 위험에 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소송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를 더욱 촘촘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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