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병사들 앞에서 상관을 지칭해 욕설을 했더라도 상관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7월 단순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군형법상 상관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후속 판결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상관 모욕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대위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2023년 11월 중대장이던 이 씨는 부대 행정반에 병사 4~5명과 함께 있는 가운데 상관인 정보작전 과장 B 씨를 지칭하며 "정작 과장은 XX이다" "중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나한테 XX한다" "군인 아니었으면 이미 때리고도 남았다" "저러니까 저 나이 처먹도록 아직 소령이나 달고 있지" "저놈은 자기가 1시간 전에 말한 것도 까먹네, 무슨 병 있는 거 아니냐"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4년 2월 중대장실 앞 복도에서 군가 평가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 씨와 D 씨가 나눈 대화를 듣고 갑자기 "뭐"라고 말하며 C 씨의 멱살을 움켜쥐고 벽 쪽으로 밀쳐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일부 발언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하급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나머지 발언들에 대해서도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씨가 말한 부분은 주변 병사 몇 명이 일하다가 또는 지나가다가 들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라며 "이 발언이 일방적·공개적으로 이 씨의 주장 또는 의견이 전달되거나, 물리적 공간 또는 가상공간 등에서 여러 군인에게 반복적·지속해서 이뤄지거나 확산할 만한 방법으로 표현됐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시한 법리에 따른 것이다. 전원합의체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판단한 1999년 11월 대법원 판례를 26년 만에 변경했다.
상관모욕죄에 해당하려면 여러 사람이 알 수 있게 모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해당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방법으로 모욕해야 성립한다며 성립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했다.
ho86@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