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전 소방청장, 혐의 부인 "공소권 남용"

사회

뉴스1,

2026년 September 17일, AM 11:50

허석곤 소방청장이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7회 소방청장배 전국소방체전'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소방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6.9 © 뉴스1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1부(부장판사 장성훈 오창섭 류창성)는 17일 오전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허 전 청장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부에 공소 기각을 요청했다.

허 전 청장 측 변호인은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기소한 사건은 1차 특검팀(내란특검팀)이 불기소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과 기본적인 사실이 동일하다"라며 "새로운 증거나 다른 상황 변화가 없음에도 기소한 것은 공소권의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허 전 청장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요구한 단전·단수와 관련해 어떠한 행위도 한 바 없으므로 무죄다"라고 했다.

이 전 차장 측은 "소방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들이 경찰로부터 온 협조 (요청에) 협력하라고 한 것이 죄가 된다고 볼 수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두 사람을 대리하는 공동 변호인은 앞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3대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에서 5개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증거가 뒷받침 안 되는 것은 소설 아니냐"고 따졌다.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당시 이 장관으로부터 '특정 언론사 5곳(MBC·JTBC·한겨레·경향신문·김어준 뉴스공장)에 24시쯤 경찰이 진입하니 협력해 단전·단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서울재난본부장에게 '포고령 관련 경찰 협조 요청이 오면 잘 협력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장관 측과 내란특검팀의 쌍방 상고로, 이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심리될 예정이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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