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엽 전 감독. (사진=뉴스1)
서울시교육청은 ‘현 감독이 2023년 11월 부임한 이후 방송 촬영 등을 이유로 훈련과 연습경기에 자주 불참했다’는 탄원서가 접수되자 2024년 4월 휘문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현 감독이 18차례 무단이탈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경징계인 ‘감봉’ 처분을 요구했다. 또 현 감독의 방송활동 기간 중 다른 운동부지도자가 적절한 채용 절차와 보수 없이 대신 근무한 점 등을 들어 농구부 운영 전반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행·재정적 조치를 통보했다.
법원은 현 감독을 둘러싼 복무 위반 사유 대부분을 인정했다. 학생선수 수업결손 보충과 훈련일지 관리, 운동부 운영비 집행·공개 등에 대한 시교육청의 지적도 대부분 받아들였다.
하지만 법원은 일부 행정 직원들에 대한 징계 요구와 농구부 학생들에게 적용된 제재 조치는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조형물 제작·설치와 급식실 물품 계약 관련 지적은 “사립학교 특수상 국가계약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처분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와 관련한 행정직원들의 견책 요구는 취소했다.
특히 △농구 학생선수 체육특기자 전입 1년 제한 △특별훈련비 지원 제외 △전지훈련 제한 △전임코치 배정 심사 제외 등 농구부 학생에게 내려진 제재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학교와 학생, 학부모의 침해되는 사익이 더 무겁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1년간 신규 선수의 전입을 막는 경우 운동부의 경쟁력 저하가 심대하고 이는 재학 중인 선수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며 “시교육청이 허용한 기간의 전지훈련만으로는 훈련 성과를 내기 어렵고 이 역시 학교운동부의 역량 저하로 직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새로운 전임코치를 임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이라며 경위에 참작할 사정도 있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