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종섭 해외도피' 윤석열 등 1심 무죄에 불복 항소

사회

뉴스1,

2026년 September 17일, PM 05:23

순직해병 특검팀 이명현 특별검사. 2025.11.28 © 뉴스1 안은나 기자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17일 언론공지를 내고 "1심 판결 전부에 대해 전날 항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1심은 피고인들의 범인도피에 대한 고의와 공모관계를 부정했다"며 "피고인들 중에는 이 전 장관에게 사건기록 회수를 지시하거나 그 경위를 직접 목격하고 수사 상황까지 보고받은 사람들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과 무관한 제3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1심이 피고인들 사이의 특수 관계를 살피지 않고 개별 행위로 쪼개 통상적인 직무 수행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판단했다는 취지다. 이어 "대통령 수사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권력의 핵심 기관이 조직적으로 동원돼 주요 피의자를 해외공관장으로 임명시켜 도피시키는 방법으로 형사사법작용을 무력화시킨 사건"이라며 "항소심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 11일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나머지 5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들이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 전 장관을 도피시켰다는 특검팀의 주장도 모두 배척했다. 한편 특검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구속영장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염보현 군검사(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검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의 2심 무죄 판단에도 불복해 상고했다. 특검팀은 "항소심 법리가 그대로 확정되면 검사는 소송행위의 일방 당사자에 불과해 영장 청구서, 공소장에 허위사실을 적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며 "이는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신뢰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염보현 군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부분은 1·2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돼 상고하지 않았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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