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개통한 청라하늘대교. (사진 = 인천경제청 제공)
이 운영사는 손실보상금과 지연 이자로 올해 1분기(129억5000만원)와 2분기(162억8000만원)분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청라하늘대교는 영종도와 인천 서해구 청라동을 잇는 교량으로 올 1월 개통했다.
인천시는 2020년 12월 국토부와 체결한 손실보상금 관련 합의서에 따라 청라하늘대교 개통 이후 기존 교량(영종·인천 대교)의 통행료 수익 감소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천시와 국토부가 2039년까지의 손실보상금을 추산한 것이 각각 2967억원, 1조2307억원으로 차이를 보여 양측의 협의가 중단됐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송장을 받았고 분석해야 한다”며 “면밀히 검토해 손실규모, 보상액 등을 판단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경제청은 인천시 사업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