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대법관 "AI, 어제의 데이터 학습…인간 판단 대체 못 해"

사회

뉴스1,

2026년 September 17일, PM 05:54

이숙연 대법관. 2024.8.6 © 뉴스1 김명섭 기자

이숙연 대법관은 17일 "어제의 데이터로 학습된 인공지능(AI)이 오늘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인간의 판단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법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20회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에서 '한국 사법부의 인공지능: 실제 추진 사례'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법 업무의 재설계는 공정성, 정확성, 신뢰성, 사법독립이라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원칙 위에 서야 한다"며 "AI는 어디까지나 보조적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개인정보, 영업비밀, 국가기밀 등 민감정보 보호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특히 데이터가 국경을 넘나들 때 더욱 그렇다"며 "외국 기업이 제공하는 AI 모델에 의존할 경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의존은 AI 주권뿐 아니라 사법독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법관은 "AI는 이미 법률 실무와 사법부에 없어서는 안 될 도구로 자리 잡았으며, 이 변화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으로 굳어지고 있다"며 "국민은 분쟁의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을 기대하고 있으며, 위험과 한계를 이유로 발전을 늦출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사법부는 판사와 법원 직원을 위한 '재판지원 AI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오는 2028년까지 판결문과 소송자료 요약, 쟁점 식별, 사건검토보고서 작성 지원 등으로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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