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프터스쿨 출신 가수이자 배우인 나나가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나나는 지난해 11월 15일 구리시 아천동 소재 자택에서 흉기 강도 피해를 입었다. 2026.4.21 © 뉴스1 양희문 기자
검찰이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고법 형사14-3부(고법판사 정경근 이형근 이현우) 심리로 진행된 A 씨의 결심 공판에서 원심 형은 너무 가볍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치한 상황,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춰 보면 적어도 상해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 거래 사기, 투자사기, 음주 운전 등 다수의 전과가 있고 현재도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마트 와인 절취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기본적으로 준법정신이 현저히 결여돼 있고 반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체포 시 적법 절차를 위반하고 허위 서류를 작성했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가 이 같은 주장이 거짓말로 탄로 난 점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했다.
아울러 "칼을 소지한 채 주거지에 침입한 후 강도 범행을 저지르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은 명백히 인정됨에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고 거짓 주장을 늘어놓는 등,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인 점을 이용해 2차 가해를 계속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A 씨가 칼을 들고 나나 주거지에 침입한 것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처음부터 강도 범행의 고의로 침입한 것은 아닌 점, 절취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등을 들어 원심보다 가벼운 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A 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울먹이며 "피해자 두 분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다만"칼은 애초에 제게 있지도 않았고 계획에도 없던 일이다. 조상님을 걸고 맹세한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 씨는 도리어 "피해자 두 분의 명백한 거짓말과 서로의 진술이 번복됐음에도 무고로 추가 기소됐다"며 "부디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2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A 씨는 2025년 11월 15일 오전 6시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 씨를 제압하려던 나나 모녀는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A 씨는 자신도 나나의 공격으로 다쳤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다. 나나 측이 먼저 흉기를 들고 위협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1심은 A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은 "나나의 행위는 그와 어머니에 대한 부당한 법익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정당방위로 봄이 타당하다"며 "(A 씨의 행위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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