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신약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브로커 양수진 씨가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혐의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다만 재판 중인 뇌물공여약속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은 부인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법정에서 무죄를 다투고 있다”고 말했다.
양 씨는 바이오업체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승인 과정에서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후보자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그 대가로 정치 후원금 500만원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뇌물공여약속)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양 씨는 “김 후보자에게 연락을 취한 것은 맞지만,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해 승인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었고, (제넨셀 대표) 강모 씨가 오랜 기간 개발해 온 치료제가 행정절차의 지연으로 적시에 검토되지 못하거나 관련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했다”며 “이에 김 후보자에게 해당 치료제에 대한 검토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에게 정치 후원금 500만원을 건네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사전 합의나 확정적 약속이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양 씨는 “후원금 한도 초과로 송금에 실패한 이후 다시 송금하지 않았다”며 “사전에 대가성 후원금을 약속했다면 다시 지급을 시도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그런 후속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과거 유흥업소(룸살롱)를 운영했다는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양 씨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운영한 업소는 사업자등록상 업태가 ‘음식’, 종목이 ‘경양식’인 일반음식점이었다”며 “이를 룸살롱으로 표현하는 것은 객관적 자료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양 씨는 전날 유튜브 방송에서도 “온 국민의 적이 된 것 같고 김 후보자께 죄인이다”며 “법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어 변호사 없이 혼자 검찰 수사도 받았던 것처럼, 김 후보자에게 어떤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게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양 씨와 강 씨를 기소하면서도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실제 금품 수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