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5·18과 비교하며 "나쁜 마음 먹었으면 굳이 담화할 게 뭐 있나"

사회

뉴스1,

2026년 September 17일, PM 07:54

광주 동구의 한 사무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2024.12.12 © 뉴스1 이승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1980년 5·17 비상계엄 선포 때와 비교하며 자신은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저녁 10시에 대국민 담화로 선포했다는 주장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은 17일 형사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직접 변론 기회를 얻어 "제가 사실 나쁜 마음을 먹었다면 서두를 게 뭐 있겠냐"며 "천천히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산업통상부 장관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밤 12시쯤 해도 되고, 굳이 담화할 것이 뭐가 있겠냐"고 말했다.

이어 "새벽에 선포하고 언론사에 천천히 공지해도 되는 건데 방송으로 알렸다"며 "대학 시절 얘기지만 5·18 때는 (신군부가) 밤 12시에 국무회의를 하고 계엄을 선포했는데 대국민담화 방송도 없었고, 장관이 광화문 중앙청 기자실 칠판에다가 계엄선포 관련 내용을 공지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근데 저는 방송으로 주무시기 전에 알려드려야 해서 적어도 밤 10시엔 대국민 담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가장 국민 피해가 적고 혼란을 줄이고, 질서유지 병력을 최소화하면서도 국회에 대응할 수 있는 걸 주기 위해 시간을 잡았다. 헌법 절차를 최대한 지키면서 불상사를 최대한 예방하기 위함이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부터 자신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성격에 대해 '메시지성'이었다는 주장을 꾸준히 유지해 왔다. 거대 야당의 횡포에 따른 헌정 파괴 위기를 알리려 했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9일 12·3 비상계엄을 형법상 '내란'으로 규정하고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며 "군을 동원해 의회를 점령하거나 의원을 체포하는 행위는 국회를 마비해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할 수 없게 할 목적을 가지고 군 동원 폭동을 일으킨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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