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1인·여성 소상공인 사업장에 안전장비 지원한다

사회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17일, PM 08:51

[포항=이데일리 홍석천 기자] 포항지역 1인·여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범죄예방 물품과 안전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포항시의회는 안대천 경제산업위원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범죄 피해가 우려되는 소상공인 보호 조항이 신설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혼자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범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시설 설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 조례에는 1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범죄예방 물품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구체적인 지원 품목과 대상, 지원 규모는 포항시가 시행계획과 예산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안대천 포항시의원.(사진=포항시의회)
안대천 포항시의원.(사진=포항시의회)
포항시가 관할 경찰서와 관련 법인·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원 대상 사업장의 위험도를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장비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범죄예방 진단과 현장 의견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조례 개정 과정에서는 포항북부경찰서와 포항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가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 취약 요인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조례가 현장 안전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폐쇄회로(CC)TV와 비상벨, 안심벨 등 지원 품목과 우선순위, 자부담 여부를 구체화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지원 이후 장비의 유지·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안 의원은 “혼자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범죄 위험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특히 여성 1인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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