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갈무리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수년간 모아온 돈을 남편이 아내에게 알리지 않고 주식에 투자했다가 대부분 잃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6일 양나래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아이 대학 등록금인데…몰래 주식 투자해서 돈 날린 남편, 유책 사유 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양 변호사는 배우자 몰래 공동 목적의 자금을 투자해 손실을 낸 경우 이혼 과정에서 어떻게 다뤄질 수 있는지 설명했다.
사연의 주인공은 40대 후반의 여성으로 남편과 맞벌이하며 20세 자녀를 키우고 있었다. 부부는 결혼 당시 양가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경제적으로 빠듯한 생활을 이어왔다.
이에 두 사람은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대학 등록금을 미리 조금씩 모으기로 약속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따로 모아 자녀가 대학에 진학했을 때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였다.
부부는 중간에 시부모의 수술비가 필요했을 때도 그 돈에는 손대지 않았다. 아내가 일부를 병원비로 사용하자고 제안했지만 남편은 자녀의 등록금을 위해 모으기로 한 돈이라며 거절했다.
그렇게 모은 돈은 자녀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무렵 약 3000만 원까지 불어났다.
하지만 자녀가 대학 입시에 한 번에 합격하지 못하고 재수를 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학원비와 교재비 등이 예상보다 많이 들자 부부는 모아둔 돈 일부를 재수 비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약 3개월이 지난 뒤 발생했다. 아내가 남편에게 "아이 학원비를 내고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남았느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정확한 금액을 알려주지 않았다.
남편은 "요즘 주식 시장이 좋지 않느냐"며 자녀의 학원비와 대학 등록금에 보탬이 되도록 돈을 불려보려고 주식에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아내가 주식 계좌를 확인한 결과 투자금 대부분이 손실을 본 상태였고 남아 있는 돈은 400만 원을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했다.
유튜브 갈무리
부부가 크게 다투는 과정에서 이 이야기를 자녀가 듣게 됐다. 다음 날 자녀는 부모에게 "나는 그냥 대학교 안 가고 돈 벌겠다. 우리 집 돈 벌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아내는 자녀가 부모의 경제적 갈등을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 큰 충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아내는 남편이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돈을 동의 없이 투자해 잃은 것이 이혼 과정에서 남편의 유책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이미 투자로 잃어버린 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궁금해했다.
이에 양나래 변호사는 "부부가 공동의 목적으로 모은 돈을 배우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해 손실을 낸 행위는 신뢰를 깨뜨린 행동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유책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산분할을 할 때 분할 대상 재산은 현재 존재하는 자산이 기준"이라며 "남편이 투자로 돈을 날리고 현재 400만 원 정도만 남아 있다면 원칙적으로 남아 있는 400만 원이 분할 대상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날린 돈을 원래 있었던 돈으로 간주해 재산분할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신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를 통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ong@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