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방지턱 세게 넘었다고, 대리기사 이마 담뱃불로 지져"…2도 화상[영상]

사회

뉴스1,

2026년 September 18일, AM 05:29

MBC

40대 승객이 방지턱을 세게 넘었다는 이유로 대리운전 기사의 이마를 담뱃불로 지져 2도 화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16일 MBC에 따르면 지난 10일 새벽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식당가 인근 도로를 달리던 승합차 안에서 대리기사와 승객들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다.

당시 승객들은 대리기사가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했다. 대리기사가 오해라며 사과했지만 "그냥 세워라 그럼. 싸가지가 더럽게 없네"라고 막말을 하며 언쟁이 벌어졌다.

MBC

기사는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다른 기사를 부르시라"라고 대꾸했고, 갓길에 멈춰 내린 승객은 "새끼야. 나이 든 새끼야. 눈깔에 담배 확 지져버려"라고 폭언을 하며 피우던 담배를 이마에 갖다 대고 밀쳤다. 이 과정에서 대리기사는 이마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승객들은 함께 일하는 대리기사의 아내를 거론하며 "마누라 끌고 뭐 그러고 대리하고 사냐, 이XX놈아. 대리기사의 대자도 모르는 게 어디서 까불어"라고 막말을 이어갔다. 이 내용은 차량 내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다.

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40대 승객은 이를 발뺌하며 "대리기사가 과속방지턱을 세게 넘었고 욕설도 먼저 했다"며 "이마에 담뱃불을 댄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리기사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상해 혐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MBC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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