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이데일리 박철근 사회부장, 정리= 신하영 김응열 기자] “아동복지법상의 정서적 학대 개념을 구체화하고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 사안에 대해선 수사 절차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아동복지법 17조 5항에 따르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정서적 학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교사가 수행평가에서 ‘노력을 요함’이라는 평가를 줬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사례가 있을 정도다.
최 장관도 아동복지법 개정을 위해 “보건복지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면서도 “교사들에게만 법 적용에 예외를 두는 것에 무리가 따른다는 의견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발표한 지난 5월 학교 체험학습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고의·중과실이 아니라면 교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의 ‘현장 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근거로 관련부처를 설득 중이다. 특히 교육부는 향후 법 개정 추진 시 업무상 과실에 대한 처벌을 명시한 형법 제268조까지 면책 범위에 추가하기로 했다. 최 장관은 “아동복지법 개정 전이라도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정상화하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있다”며 “교사 대상 아동학대 신고의 수사 절차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2023년 발생한 소위 ‘서이초 사건’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를 시행했다. 학생·학부모 등의 무고성 신고로 피해 보는 교사가 늘자 아동학대 신고 수사 시 관할 교육감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교원단체는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과 담당 경찰이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검찰 송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단 교사들이 법적 송사에 휘말리면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간 고통을 받아야 해서다. 최 장관도 이러한 검찰 불송치 주장에 대해 “관련 법 개정이 어렵더라도 교사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중”이라며 “조속히 개선안을 마련해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만드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이와 함께 “이르면 연내 교권보호 전담 조직을 신설할 예정”이라며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되고 학교 민원 대응체계가 안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교사·학생·학부모·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교권 보호 운동도 병행할 것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