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내부망 조회…檢, 법원 공무원 약식기소

사회

뉴스1,

2026년 September 18일, AM 06:00

서울서부지검

검찰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는 법원 공무원을 약식기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6일 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로 법원 공무원 A 씨를 약식기소했다.

A 씨는 서울서부지법 주사로 근무하면서 법원 내부 전산망을 이용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피의자 등 10여 명의 주민등록 정보와 가족관계 관련 증명서를 사적으로 열람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6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A 씨가 당사자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대리인인 것처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열람한 것으로 보고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도록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가족관계등록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후 경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A 씨를 다시 송치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료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두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약식절차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A 씨가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정식 재판이 열릴 수 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고등학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1년에 걸쳐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가해자 상당수가 미성년자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사회적 공분을 샀다.

이후 온라인에서 관련자들의 신상 공개가 이어지면서 사건이 다시 주목받았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 등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들이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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