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워치를 이용해 군사 기밀을 촬영한 뒤 이를 중국 정보조직에 넘긴 병장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 병장은 군사 기밀을 넘기는 대가로 약 1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일반이적,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를 받는 최 모 씨의 상고심에서 최 씨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육군 병장이던 최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 중국인 A 씨와 연락을 주고받다 2024년 8월 중국 베이징에서 만났다. 자신을 중국 싱크탱크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A 씨는 최 씨에게 군 생활 중 접근할 수 있는 비공개 군사자료를 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최 씨는 1만5000위안(약 300만 원)과 스마트 워치를 받았다. 최 씨는 받은 돈으로 스마트폰을 구매했고, 받은 스마트 워치를 이용해 군사상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촬영했다. 최 씨의 범행은 2024년 8월 11일부터 수사를 받기 시작한 지난해 3월까지 7개월가량 계속됐다.
최 씨가 넘긴 정보는 최신 한·미 연합연습, 유엔사 관련 자료, 한국군 단독 훈련 및 최신 육군 동향 자료 등이다. 최 씨는 그 대가로 총 7회에 걸쳐 8만8000위안(약 1816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최 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은 "중국 정부 산하 조직은 우리 군의 군사상 기밀을 탐지·수집하기 위해 SNS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대한민국 현역 군인 등에 접촉 및 포섭을 시도한 바 있다"며 "이 조직은 현역 군인을 포섭하는 과정에서 최 씨가 성명불상의 중국인에게 전송해 준 문건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씨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기밀을 누설하는 방법으로 중국의 정보조직에 제공한 군사상 이익에 상응하는 만큼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2심은 최 씨의 별도 성매매 혐의에 대한 증거가 군사기밀 유출 혐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성매매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 일부 군사기밀 유출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나와 형량이 1년 줄었다.
대법원도 이 같은 2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최 씨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ho86@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