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중앙지방정책협의회…추석 민생안정 대책 논의

사회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18일, AM 10:02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지방정부와 민생안정 대책과 사회연대경제 실현을 위한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행정안전부 청사(행안부 제공)
행정안전부 청사(행안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고 민선 9기에서 중앙과 지방이 함께 추진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KTV와 행안부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행안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해 추석 연휴 민생안정 방안과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후속조치,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처럼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필요한 과제를 다뤘다.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다가오는 명절이 따뜻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함께 대비하기로 했다. 지난 11일부터 오는 27일까지 물가 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해 물가안정TF를 가동하고 중앙·지방 합동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또 공동체·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이달 14일부터 23일까지 집중 자원봉사 기간을 운영하며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 인상과 구매한도 상향 등을 지원한다.

연휴에는 교통량이 늘고 전통시장·다중이용시설에 인파가 몰리는 만큼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행안부-유관기관-지방정부 간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지하는 한편 재난 발생 시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5일 제정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후속조치도 다뤄졌다. 사회연대경제는 구성원의 협력과 민주적 운영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지역사회를 혁신하는 경제활동으로, 사회적기업·협동조합·자활기업의 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내년 3월 법 시행을 앞두고 행안부는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난 6월 발표된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의 추진현황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지방정부도 △전담부서·인력 확충 △지역위원회 설치 △관련 조례 정비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사업 참여·발굴로 관련 정책이 지역에 안착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행안부는 노후주택의 화재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정부에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 확산 지원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 확대 개편 예정인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지방비 편성·시행 준비를 독려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 사육 밀도 개선조치 시행을 앞두고 지방정부의 관련 조례 합리화를 당부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 민선 9기 중앙-지방의 전방위적 협력”을 강조하고 폭염과 풍수해 대응·복구에 힘쓴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이어 “직장생활, 학업, 가정과 생업, 일상의 크고 작은 걱정을 잠시나마 내려놓고 가족과 함께 편안한 한가위가 되시길 기원한다”고 국민들에게 추석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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