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시행 반년, 1002건 접수…경찰 3971명·검사 961명 등

사회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18일, AM 10:10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법왜곡죄 시행 6개월간 고소·고발된 인원이 1만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경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전국에 접수된 법왜곡죄 고발 사건은 총 1002건이다. 피고발인을 포함한 수사 대상자는 모두 1만3953명으로 집계됐다.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725건(1만1648명)은 불송치 등으로 종결됐고 32건(68명)은 다른 기관으로 이송됐다. 나머지 245건(2237명)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종결된 사건 가운데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된 사례는 아직 없다.

법왜곡죄는 판·검사, 경찰 등이 형사사건의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조작하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하게 하는 형법 조항으로, 지난 3월 시행됐다.

피고발인을 신분별로 보면 경찰(해양경찰 포함)이 397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3214명에 대한 사건 처리가 마무리됐다. 검사는 961명이 고발 당해 679명에 대한 사건이 종결됐다. 법관은 734명 중 507명에 대한 사건 처리가 끝났다.

특별사법경찰관은 158명 중 155명, 검찰수사관은 16명 중 12명에 대한 사건이 종결됐다. 법왜곡죄 적용 대상이 아닌 기타 비신분자도 8113명이 피고발인 등으로 접수됐고 이 가운데 7149명에 대한 사건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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