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무단 조회' 법원 공무원 약식기소

사회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18일, AM 10:24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검찰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는 법원 공무원을 약식기소했다.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서부지법 소속 공무원 A 씨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피고인이나 법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겨진다.

A 씨는 법원 내부 전산망을 이용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피의자 등 10여 명의 주민등록 정보와 가족관계 관련 증명서를 사적으로 열람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사건을 수사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6월 A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A 씨가 당사자 위임이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서류를 열람한 점에 주목해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 검토를 요청하며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은 지적 사항을 반영해 7월 말 해당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사건을 다시 넘겼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경남 밀양에서 고등학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상대로 약 1년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가해자 상당수가 미성년자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사회적 공분을 샀다.

이후 온라인 공간에서 관련자 신상 정보가 재유포되며 사적 제재 논란과 함께 형사 처벌 사례가 나오는 등 다시 파장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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