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행안부, 김지용 관련 사실과 다른 발표…실무자 문책해야”

사회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18일, PM 02:02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와 관련해 “행안부 차관으로 하여금 사실과 다른 발표를 하게 한 실무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해 10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해 10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 검사장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제 공개 질문한 사항에 대한 의문과 걱정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임 검사장은 김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 금지 사건에 대해 이의제기권을 행사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준호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은 전날 이와 관련된 취재진 질의에 “이의제기권은 최근에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서 구현되고 있을뿐더러 지휘부 숙의 과정은 전산이나 서류로 남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임 검사장은 이러한 설명에 대해 “행안부 차관 답변이 김 후보자의 주장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그가 검사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주는 것이 민망하고 저런 생각으로 상명하복하는 검사들이 출세하는 구조여서 검찰이 이리된 것임을 잘 알기에, 신설 중수청에 잘못된 검찰 문화가 그대로 이식되겠구나 싶어 걱정스럽기 그지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검은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검찰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휘·지시 내용 등 기록에 관한 지침’을 시행해 ‘이의제기서’ 서식을 마련했고 이견 발생 시 각각의 의견, 지시 등을 기록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널A 사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은 2018년 이후 발생한 사건이므로 만약, 김 후보자가 반대 입장을 냈다면,

반대 의견이 김 후보자의 기억에만 남아 있을 것이 아니라, 관련 지침에 따라 이의제기서 등 관련 서류나 전산이 남아 있어야 한다”며 “결과적으로 행안부에서 사실과 다른 발표를 하였는바, 허위 보고를 한 실무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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