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기일 출석하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사진 = 뉴시스)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이 지급을 명한 재산분할금 9440억원 가운데 7000억원은 인정하고, 나머지 2440억원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는 취지로 상고취지를 감축하는 서면을 제출했다.
당초 9440억원 전액을 다툴 경우 인지대가 최대 60억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으나, 불복 범위를 줄이면서 실제 납부한 인지대는 8억원대로 낮아졌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지난 7월 24일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을 마칠 때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3분의 2, 노 관장 3분의 1로 정했다. 다만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 측에 전달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노 관장 측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양측은 지난 8월 1일 파기환송심 판결문을 송달받았다. 최 회장 측은 재상고 기한 마지막 날인 같은 달 14일 재상고했다.
이번 소송의 재산분할금은 심급마다 달라졌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4년 5월 항소심에서는 재산분할금이 1조3808억원, 위자료가 20억원으로 늘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16일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재산분할금은 9440억원으로 줄었다. 두 사람의 이혼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다.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지난 16일 양측에 상고기록접수통지서 등을 발송했으나 도달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 관장 측은 부대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대상고 기한은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0일이다. 양측이 통지서를 직접 송달받지 않아 오는 23일 송달된 것으로 간주될 경우, 노 관장 측의 부대상고 기한은 다음 달 13일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