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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18일 교육부·성평등가족부·재외동포청 등 8개 부처가 참여하는 '이민 2세대 성장지원 실무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의 국내 체류 기간 연장 방안이 논의됐다.
현재 10세 이하인 자녀 양육 지원 대상 연령을 12세 이하로 확대하고 최장 7년인 체류 기간을 연장해 어린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방안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결혼이민자는 △2021년(16만8611명) △2022년(16만9633명) △2023년(17만4895명) △2024년(18만1436명) △2025년(18만8105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결혼이민자는 2021년보다 1만9494명(11.6%) 늘었다.
같은 기간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현황도 2021년 2만7745명에서 지난해 3만3009명으로 5264명(18.97%) 증가했다.
위원회는 또 지난 7월 열린 제1회 실무분과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의 규정과 지원 방안도 검토했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2021년(18만7403명) △2022년(21만9448명) △2023년(23만9661명) △2024년(26만4764명) △2025년(28만4203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엔 2021년보다 9만6800명(51.7%)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 같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증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개정해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에 대한 정의를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거주 지원과 실태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결혼이민자 가정이 우리나라에서 안심히 자녀를 키우고 이민 2세대가 건강한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s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