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다시 대법원 간다…崔 인지대 8억 납부

사회

뉴스1,

2026년 September 18일, AM 11:54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6.6.26 © 뉴스1 이호윤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재상고심이 대법원에 접수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최근 인지액 8억 여원을 납부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14일 사건을 접수했다. 아직 사건을 담당할 정식 재판부는 배당되지 않았다.

지난 7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 원 및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갚는 날까지 5% 이자를 계산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 총 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했다.

이에 최 회장은 재상고해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갔다.

인지액은 법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뜻하는 것으로, 재상고를 한 최 회장 측만 납부하면 된다.

일각에선 최 회장이 재상고하면서 납부해야 하는 인지액에 30억 원 가량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최 회장 측이 재산분할금 9440억 중 2240억 원에 대해서만 재상고심에서 다투겠다고 해, 인지액은 8억 여원으로 줄었다.

노 회장 측은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부대상고란 한쪽 당사자가 상고할 경우 상대방도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함께 다툴 수 있는 제도다. 부대상고는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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