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입구에 설치된 망루를 철거하기 위해 집행관을 투입했다.2026.09.18.© 뉴스1 신은빈 기자
서울 강남구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개포동 구룡마을에 불법으로 설치된 망루가 철거 절차에 돌입했다.
18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집행관을 투입해 구룡마을 입구에 설치된 망루를 철거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은 현장 충돌과 주민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현장에 투입돼 행정 집행을 지원했다.
이 망루는 지난 2024년 11월 마을 입구에 설치됐다. SH와 강남구청 등 마을 일대를 드나드는 행정 인력을 감시하기 위한 구조물로 주민들은 이곳에서 망루 농성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2일 이 구조물을 허가 없이 세워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룡마을 총통합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유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개월 이내 망루 철거를 명령했다.
하지만 기한 내 망루 철거가 이뤄지지 않자 이날 강제집행에 착수했다.
이날 오전 구룡마을 주민으로 추정되는 여성 1명이 망루에 올라간 것으로 파악됐지만 현장 소동이나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집행관들은 오전 10시쯤 현장에 도착한 유 위원장과의 논의 끝에 오전 11시쯤부터 본격적으로 망루 철거를 시작했다. 이들은 망루 앞에 설치된 천막에 진입해 가재도구와 집기 등 내부에 있던 물건을 빼내는 중이다.
근처에 있던 일부 구룡마을 주민들은 울면서 "왜 짐을 빼느냐"고 소리치기도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과 SH 측은 이날 중으로 망루 철거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e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