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관계사의 주가를 조작하고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강종현 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18일 오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 씨 등 6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0억 원, 추징금 181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 사건의 주범임에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도 임직원들을 상대로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강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원영식 전 초록뱀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15년과 벌금 300억 원, 추징금 약 24억 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원 전 회장 역시 범행의 주범인 점과 부당이득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탈세액 역시 적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씨의 친동생이자 빗썸 관계사 대표인 강지연 씨에게는 배임 규모가 약 332억 원인 점과 상장사 대표로서 범행에 가담한 점을 불리한 요소로 고려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강 씨는 2020년부터 2022년 9월까지 빗썸 관계사 대표인 동생을 통해 빗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동생 강 씨는 빗썸 관계사 비덴트·인바이오젠·버킷스튜디오 대표로 취임한 2020년 8월 이후 7800억 원대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한 뒤 '미국 코인거래소 FTX의 빗썸 인수설'을 유포해 주가를 띄우는 방식으로 35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CB를 다시 사들일 수 있는 매수선택권(콜옵션)을 차명으로 저가에 양도해 공시를 누락하고 회사에 320억 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씨는 공범들과 함께 회사 자금 총 629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신용 불량 상태였던 강 씨는 본인 명의로 금융 거래를 하지 못하자 공범의 명의로 빗썸 관계사를 설립하고 직원과 함께 회사를 실질적으로 관리했다. 이후 2019년 초부터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카드를 결제하고 명품을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종현 씨 측 변호인은 이날 "검찰이 적용한 자본시장법 178조 위반 혐의는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는지를 보고 판단돼야 한다"며 공소사실은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피고인은 법률과 회계에 무지하고 진지하게 반성 중"이라며 "법원 판단에 따라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금전적인 부분이든 아니든 모두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be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