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첫날부터 혼선 없게"…경찰청, 개정 형소법 소집교육

사회

뉴스1,

2026년 September 18일, PM 02:00

경찰청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전국 수사관을 대상으로 교육에 나선다.

경찰청은 18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시도경찰청별 동료 강사와 현장 상담·지원 태스크포스 (TF) 구성원, 본청·서울경찰청 직속 직접 수사 부서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형사소송법 소집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료 강사는 교육 내용을 다시 시도청에 전수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교육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수사 절차 변화를 현장 수사관들이 혼선 없이 숙지하도록 하고, 전국 경찰관서에 통일된 교육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은 지난주 달라진 제도와 절차, 쟁점 등을 반영한 수사 실무지침 개정안을 일선에 전파한 바 있다. 수사 실무지침은 수사 담당자가 법령을 실제 수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수사 단계별 구체적인 업무절차와 기준을 정리한 업무 매뉴얼이다. 이번 교육은 이 지침서를 주요 교재로 해 진행된다.

경찰청은 이날 본청 소집 교육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사전교육과 현장 지원에 나선다.

본청 주관으로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을 대상으로 권역별 현장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각 시도경찰청도 동료 강사를 중심으로 관할 경찰서 수사 부서 과·팀장을 대상으로 소집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수사팀장을 대상으로 한 화상교육도 실시하고, 전 경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교육을 의무 이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장에서 지침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법령 해석이나 절차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상담·지원체계도 마련한다.

9월 말부터 경찰서와 시도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단계별로 '현장 상담·지원 TF'도 운영된다.현장 상담·지원 TF는 일선 수사관의 법령·지침 해석에 관한 질의에 신속히 답변하기 위해 운영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수사 실무 현장에서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법 시행 첫날부터 혼선 없이 안정적으로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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