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장 전국 단위 인사권 강화…소방공무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사회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18일, PM 03:37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소방공무원의 전국 단위 인사를 운영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채용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의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방청 전경.(사진=뉴스1)
소방청 전경.(사진=뉴스1)
소방청은 18일 소방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이 전날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발의안 4건을 통합한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으로, 대통령·소방청장의 보완적 임용권 행사와 소방 고위직 역량평가 도입, 교육훈련기관·채용 관련 명칭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룬다.

개정법에 따라 대통령이나 소방청장은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 전국 단위 인사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 위임한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소방청과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소방준감·소방감 승진임용 △소방정 이상 간부의 소방청과 시·도 간 또는 시·도 상호 간 전보·파견 △시·도별 정원 조정에 따른 전보·파견 등을 결정할 권한이 생긴 셈이다.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 고위직에 대한 역량평가 제도도 도입된다.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급의 소방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근무 지역과 관계없이 역량 있는 지휘관을 발굴하고 지역 간 인사교류와 균형 있는 인력 배치를 활성화함으로써 다양한 재난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전국 단위의 지휘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교육훈련 체계도 현장 수요에 맞게 정비된다. 교육 대상을 소방공무원뿐 아니라 다른 법령에 따른 소방교육 대상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이 필요한 분야의 종사자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법률상 ‘소방학교’ 명칭을 ‘교육훈련기관’으로 변경하고, 기관별 기능과 교육 내용에 맞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자체소방대 등 민간 초동대응 인력까지 전문적인 소방교육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

아울러 ‘소방간부후보생’ 명칭은 실제 채용 방식에 맞춰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변경하고, 시험 명칭도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통일한다.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선발된 소방간부후보생은 개정법에 따른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인정해 기존 교육생의 법적 지위도 그대로 보장한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이나 소방청장의 보완적 임용권 행사에 관한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용철 소방청장은 “이번 법 개정은 현행 시·도 인사권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전국 단위 인사 운영을 보완하고, 역량과 성과를 중심으로 한 고위직 인사체계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하위법령 정비와 시·도 의견수렴을 차질 없이 추진해 현장 대응역량을 높이고 국민 안전을 더욱 두텁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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