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관계사 실소유주로 알려진 사업가 강종현 씨가 2023년 2월 1일 횡령·배임 의혹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박종열)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 등 6명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강씨에 대해 “이 사건의 주범이지만 주요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이나 도피를 교사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관계사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와 직원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회계 자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등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도 구형 근거로 제시했다. 관련 직원들의 도피를 지시하고 자금을 지원한 혐의도 거론했다.
함께 기소된 원영식 전 초록뱀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1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24억여원을 구형했다. 강씨의 친동생인 강지연 버킷스튜디오 대표에게는 징역 7년을 요청했다.
빗썸 비상장 관계사 대표 조모 씨에게는 징역 6년, 회계 업무 등을 맡은 조모씨와 직원 김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강 씨 등은 2020년부터 2022년 9월까지 빗썸 관계사에서 회삿돈 628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관계사에서 전환사채(CB)를 발행한 뒤 호재성 정보를 퍼뜨려 주가를 끌어올리는 등의 수법으로 약 35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강씨 측 “공시 누락만으로 부정거래 아냐”
강 씨측은 공시 의무 위반과 사기적 부정거래를 분리해 판단해야 한다고 맞섰다. 공시가 일부 누락됐더라도 다른 투자자의 판단을 왜곡하거나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해칠 위험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사기적 부정거래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검찰이 제시한 범행 동기에도 시간상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조합 인수대금을 마련하려고 2021년 9월 이후 거래를 벌였다고 주장하지만, 공소사실상 조합 지분 인수대금은 같은 해 4월까지 모두 지급됐다는 것이다.
강 씨측은 개별 전환사채 거래도 회사의 경영상 필요나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일부 거래는 경영권 강화와 유동성 확보를 위한 것이었고,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 강씨 개인에게 돌아갔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고 했다.
호재성 보도자료로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보도자료가 주식 처분을 마친 뒤 배포됐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보도자료 배포로 주가가 부양된 사실이 없고 기재 내용에도 허위나 과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공시 관련 업무는 회사의 공시 책임자가 담당했으며 강씨가 누락을 직접 지시하거나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개별 거래가 투자 판단과 시장 공정성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입증하지 않은 채 공시 누락을 곧바로 사기적 부정거래와 연결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