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이종섭 해외도피' 尹 1심 무죄에 항소…변호인단 "무지성 항소"

사회

뉴스1,

2026년 September 18일, PM 03:51

윤석열 전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무죄 판결에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항소하자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됐음에도 무지성으로 항소한다면 항소 기준의 일관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8일 입장문에서 "항소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1심의 어떤 사실인정과 어떤 법리 판단이 구체적으로 잘못됐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최근 검찰은 일부 사건에서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며 "위례신도시 개발 사건에서는 수사팀이 항소 필요성을 제기했음에도 검찰 지휘부가 법원 판단과 항소 인용 가능성을 검토한 뒤 '2심에서 뒤집기 어렵고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취지로 항소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는 당연히 각 사건의 증거와 법리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그 판단 기준은 피고인이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동일하고 일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형사재판의 항소 제도는 수사기관에 단순히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국가기관이 막대한 인력과 권한을 투입해 수사하고 기소한 뒤 1심에서 피고인 전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면, 항소를 결정한 기관은 적어도 원심의 어느 판단이 왜 잘못됐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히 1심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는 차원을 넘어, 이 사건에서 항소가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를 분명하게 제시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 11일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나머지 5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들이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 전 장관을 도피시켰다는 특검팀의 주장도 모두 배척했다.

이러한 1심 판단에 불복한 특검팀은 지난 1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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