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정환 전 국방부 국방혁신기획관.2025.2.4 © 뉴스1 이광호 기자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장악하기로 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군인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8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부장판사 정수영 최영각 장성진) 심리로 열린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준장) 등 군인 8명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 △김상용 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정성우 전 방첩사령부 1처장,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상관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 "그 짧은 명령을 총과 헬기, 무장 병력으로 바꾼 것은 다름 아닌 피고인들"이라며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애초에 항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군대를 마치 사병처럼 부린 것"이라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전 여단장은 최후진술에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가스라이팅에 속아 개인적 부탁을 들어준 것"이라며 "노 전 사령관에게 억울하게 이용당한 희생자"라고 호소했다.
이어 "계엄 관련해 어떠한 위법적 행동한 적도 없다"며 "당당하고 떳떳하다고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알려진 사실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방 전 기획관은 "국헌문란 목적으로 하는 어떤 행위에도 사전에 모의하거나 관여하지 않았고, 관련자들에게 위법한 지시한 적도 없다"며 "알지도 못하고 통제할 수도 없었던 누군가의 계획과 목적에 포함돼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30일 오전 10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은 비상계엄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경기 안산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선관위를 상대로 부정선거 수사를 하기 위한 '수사 2단'의 단장과 부단장직을 각각 맡기로 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국회·선관위 등에 병력을 투입하거나 국회로 병력을 수송하고 수사관을 편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계엄에 가담한 혐의다.
이 사건은 당초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다는 이유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이송 결정됐다가 특검팀이 이첩을 요청해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됐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