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5-2026 LG전자 프로농구 정규리그 서울 삼성 썬더스와 대구 한국가스공사의 경기, 1쿼터 한국가스공사 라건아가 삼성 이원석, 니콜슨과 리바운드 경합을 하고 있다. 2026.1.22 © 뉴스1 김진환 기자
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 소속 선수 라건아와 전 소속팀 부산 KCC 간 세금 분쟁에서 법원이 라건아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6단독 안동철 부장판사는 18일 라건아가 K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라건아는 이날 대리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부당하게 침해당한 저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었다"며 "다소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가 나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끝까지 저를 믿고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농구팬 여러분, 가족, 그리고 소속 구단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제는 마음 편히 코트 위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여러분의 기대와 응원에 보답하는 활약을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라건아가 KCC 소속이던 지난 2024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약 3억 9800만 원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였다.
앞서 한국농구연맹(KBL)은 지난 2024년 5월 이사회를 열고 라건아의 귀화 선수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일반 외국인 선수와 동일한 계약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KBL은 당시 이사회 결의를 근거로 라건아의 종합소득세를 차기 계약 구단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국내 코트를 떠난 라건아는 1년 뒤 한국가스공사와 계약을 맺었다. 2025-26시즌 53경기에서 평균 15.5점 9.4리바운드 2.2어시스트로 활약하며 가스공사와 재계약했다.
그러나 가스공사는 KBL의 방침과는 달리 해당 종합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았고, 라건아는 직접 세금을 납부한 뒤 "원래 계약 상대방인 KCC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의 세금 분쟁은 가스공사에 대한 KBL의 제재로도 이어졌다.
KBL은 올해 1월 "이사회 결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가스공사에 제재금 3000만 원을 부과했고, 지난 5월에는 신인선수 드래프트 1라운드 선발권을 박탈하고 라건아의 재계약 등록도 보류시켰다.
가스공사는 이에 반발해 제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7월 법원은 신인선수 선발권 박탈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며 가스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달 4일에는 라건아와 가스공사가 KBL을 상대로 낸 선수등록 보류처분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도 인용됐다. 이에 따라 라건아는 가스공사 유니폼을 입고 새 시즌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zionwkd@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