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께 과천시 한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주변에서 지인인 30대 남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후두부 타박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의료진은 “타인에게 주먹으로 목을 가격당해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자녀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키던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B씨와 마주쳤고, 말다툼 끝에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에 “가해자가 저를 마주치더니 갑자기 비속어와 함께 시비를 걸면서 언쟁이 시작됐다”며 “제 자녀를 언급하며 모욕적인 발언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한 뒤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정식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데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설명은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