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교권보호전담관에 수여하는 배지. 교권을 수호하는 방패 모양으로 제작됐다.(사진=경기도교육청)
이 조례는 교육활동 침해·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 현장을 보호하고, 교사가 온전히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보호전담관의 구체적인 역할과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8월 22일 면접과 심사를 거쳐 선발된 300인의 교권보호전담관을 한 자리에 모아 공식 출범을 알린 바 있다. 교육활동침해 사건 발생 시 즉각 투입돼 교사에게 1:1 지원을 제공하는 교권보호전담관은 교원 110명, 경기도민 30명, 변호사·의사·경찰·갈등조정전문가·상담사·전 인권위 조사관·국제행동분석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 160명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출범 후 즉각 실제 여러 케이스에 투입됐지만, 관련 조례가 없던 탓에 적극적인 운영에 한계를 겪었다. 하지만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사안이 해결될 때까지 교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교권보호단장을 맡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도의회 본회의장 내 방청석에서 박현석 교권보호전담관 수석부단장 등과 함께 심의 과정을 지켜본 뒤, 조례가 의결되자 이들에게 배지를 수여했다. 배지는 교권보호의 최일선에서 교원을 지원하는 전담관의 책임과 사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갖춘 교권보호전담관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한다는 의미를 더했다.
18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교권보호전담관에게 배지를 수여하고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
이어 “선생님이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에 홀로 대응하지 않고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안 발생부터 해결까지 함께하는 촘촘한 교권 보호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