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개혁위 "수사부서 적정 업무량·필요 인력 논의"

사회

뉴스1,

2026년 September 18일, PM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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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소속 자문기구인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18일 언론공지를 통해 오는 21일 회의에서 수사 부서 적정 업무량과 필요 인력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광주 장윤기 사건', '제주 실종사건 셀프 종결' 등 부실수사 문제가 지적되면서 경찰은 수사역량 강화 및 통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수사개혁위는 관련 해법을 찾고자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출범한 곳이다.

수사개혁위는 "해외와의 수사 인력 비교, 범죄유형별 추세와 수사 인력 현황, 경찰 사건 처리 기간, 수사 기관별 수사예산, 수사심의위원회 법제화 등 후속 자료를 토대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수사개혁위는 △장윤기 사건 수사결과 △형사사법 정보시스템(KICS)상의 사건접수 및 처리절차 △위원회 운영규칙 관련 국가경찰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보고받고 관련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 경찰정책을 심의하는 국가경찰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통해 "수사개혁위원회에 너무 과도한 권한을 줘서는 안 된다"며 수사개혁위 운영규칙 제정예규안을 재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예규안에 따르면 수사개혁위는 경찰청에 자료 제출과 관계 공무원 관련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개혁위의 권고를 경찰이 이행했는지도 점검할 수 있다.

국가경찰위는 이와 관련해 "자문기구인 수사개혁위에 사실상 의결기구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법적 지위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legomast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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