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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재혼한 뒤 새어머니의 딸과 별다른 교류 없이 지내던 남성이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상속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버지의 사망 이후 새어머니의 딸이 상속재산을 나눠 달라고 요구했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자에 따르면 아버지는 엄격하고 말수가 적은 성격이었다. 부모가 이혼한 뒤에는 부자간 관계도 더욱 서먹해졌고 명절이나 고향에 내려갈 때 잠시 얼굴을 보는 정도로 지냈다.
아버지는 혼자 지내다 8년 전 재혼했다. 새어머니에게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 있었는데 당시 대학생이었던 딸은 아버지를 '아저씨'라고 부르며 가족처럼 지내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전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장례를 치르던 중 새어머니의 딸은 사연자를 따로 불러 "아파트와 예금이 있으니 이제 셋이서 잘 나누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자신 역시 새어머니의 딸인 만큼 아버지의 가족이며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사연자는 황당한 마음에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상대방은 오히려 "부모님이 8년이나 결혼생활을 했는데 당연히 가족 아니냐"고 반문했다.
확인 결과 아버지에게는 약 6억 원 상당의 아파트와 1억 원가량의 예금, 은행 대출 약 2억 원도 남아 있었다.
새어머니 역시 자신이 남편을 마지막까지 간병했다며 아파트가 당연히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아버지의 사망보험금도 새어머니가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연자는 "아버지와 살가운 부자지간은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두고 갈등을 겪게 될 줄은 몰랐다"며 재혼가정에서 상속재산이 어떻게 나뉘는지, 새어머니의 딸에게도 상속권이 있는지 등을 물었다.
임형창 변호사는 "재혼했다고 해서 배우자의 자녀가 자동으로 법적인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별도의 입양이 없었다면 새어머니의 딸은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법정상속인이 아니다. 법정상속인은 사연자와 새어머니 두 사람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속 비율은 자녀 1대 배우자 1.5로, 새어머니가 5분의 3, 사연자가 5분의 2를 상속받게 되기 때문에 아파트도 나눌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파트나 예금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남긴 대출채무도 함께 상속되기 때문에 다른 빚이 더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망보험금은 새어머니가 보험수익자로 지정돼 있었다면 새어머니가 받는 재산이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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