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법원은 허위 폭파 협박, 살인 예고 글 등으로 불필요한 치안비용 낭비를 유발한 이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연이어 경찰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데요. 경찰은 허위 공중협박과 거짓 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2024년 9월 23일 흉기 난동 예고 글이 올라온 경기도 성남시 수인분당선 야탑역에서 23일 오후 경찰특공대가 순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피고는 지난 2023년 8월 6~7일 이틀간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내일 2시에 제주공항 폭탄테러 하러 간다’ 등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 공항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 글을 6차례 게시했습니다. 이 행위와 관련해 피고는 협박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항공보안법위반죄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은 형사책임과 별개로 지난 2023년 11월 피고를 대상으로 허위 협박글로 불필요하게 지출한 시간외수당, 급식비, 유류비, 업무 출장비, 112 출동수당을 재산상 손해로 산정해 총 3253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경찰은 공항 주변 치안유지와 범인 검거를 위해 18일 동안 총 571명의 경력을 투입했습니다.
앞서 1심은 피고에게 경찰이 청구한 손해액의 90% 수준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피고가 항소하면서 2심이 진행됐는데요. 피고는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했을 뿐,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가도 민법 제750조(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에서 정한 피해자가 될 수 있고, 피고도 ‘경찰이 잡을 수 있는지 시험하고 싶었다’와 같은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피고의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경찰의 지출 비용에 당연히 집행해야 하는 일반적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이 70%로 제한된다고 판단하면서, 경찰이 청구한 3253만원 가운데 227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25년 8월 5일 서울 중구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출동한 경찰이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신세계백화점 폭파협박 글 게시자’에 대한 총 1256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인용했습니다. 이는 온라인 협박성 글로 낭비된 치안비용의 전액 배상을 인정한 첫 사례인데요. 지난해 8월 유튜브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협박글이 게시돼 경찰이 백화점 일대 순찰을 강화하기 위해 총 277명의 경력을 투입했습니다.
수원지법도 최근 ‘야탑역 살인예고 글 게시자’를 대상으로 한 5055만원 손해배상 청구에서 1484만원을 일부인용하며 불법행위 책임을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24년 9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야탑역 월요일 날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되면서 야탑역 일대에 총 529명의 경찰관을 투입했습니다.
경찰은 이같은 허위 테러 협박이나 거짓 신고가 경찰력 낭비뿐 아니라 다른 주요 사건에 대한 대응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손해 배상 청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현재 지난해 9~10월 13차례에 걸쳐 인천 대인고 등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하는 글을 올린 게시자와 지난해 11월 서울 월계고 폭파협박 글을 올린 게시자, 지난 6월 ‘사람을 죽이기 전이다’는 등의 32차례 112 거짓신고자 등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해 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