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연인 다툼이 비극으로…여자친구 밀친 30대 '징역 3년'

사회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19일, AM 10:37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길거리에서 연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넘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2부(재판장 왕해진)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1시20분쯤 대구 중구의 한 거리에서 여자친구 B씨를 밀쳐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한 B씨가 집에 돌아가기를 거부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밀린 B씨는 단단한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뇌출혈 증세를 보였다. B씨는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응급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닷새 만에 숨졌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1심의 형량이 부당하다며 모두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고의성이나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아주 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상당수 전과가 있으나 2017년 이후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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