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 이민우에 25억 뜯어낸 방송작가…법원 "전액 배상" 판결

사회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19일, AM 11:55

[이데일리 김가영 기자] 법원이 그룹 신화 멤버 이민우를 속여 25억 원의 돈을 가로챈 방송작가 A씨에게 피해 금액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민우 (사진=MBC)
이민우 (사진=MBC)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15부(부장 박정기)는 이민우가 방송작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민우 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이민우에게 24억 5559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해당 금액은 관련 형사재판에서 최종 인정된 A씨의 사기 금액이다.

A씨는 2019년 6월 이민우가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자 접근해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으니 무혐의 처분을 받게 도와주겠다. 검찰 고위직에게 줄 돈이 필요하다”고 그를 속였다.

A씨는 검찰 고위직과 실제 친분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이민우가 자신의 도움 없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에도 “돈을 받은 검사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처분을 번복하려 한다”며 추가로 돈을 요구했고, 이민우의 집을 담보로 한 대출금 7억4000만 원까지 가로챘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으며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 받았다. 법원은 24억 5559만 원에서도 추징을 명령했다.

이민우는 형사 판결이 확정되자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민사 재판도 제기했다. 민사 배판부에서는 앞서 형사 재판을 근거로 이민우 측의 승소로 판단을 했으나, A씨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 측은 형사 판결로 25억 원을 추징당한 것을 두고 “해당 금액을 다시 배상하면 이중배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이중배상에 해당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추징금은 범죄로 인해 취득한 재산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제재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목적과 성질이 전혀 다르다” 등의 이유로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법원은 이러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민사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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