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인PC방' 3주 단속에 516명 검거…빠른 사전통지로 '꼼수영업' 차단

사회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20일, AM 09:01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양주의 한 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하며 불법 게임사이트를 만들어 수도권 성인PC방 121곳에 유통한 총책 등이 경찰의 불법 성인 PC방 특별 단속에서 적발됐다.

불법 성인 PC방 집중단속 결과. (자료=경찰청)
불법 성인 PC방 집중단속 결과. (자료=경찰청)
경찰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1일까지 3주간 ‘불법 성인 PC방 집중단속’을 벌여, 총 387건을 단속하고 516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정부에 시설기준 등 위반 사실 통보는 607건 이뤄졌다.

중앙·지방정부 사이에 ‘단속·처분 신속 처리 절차(패스트트랙)’이 구축된 이후 최초로 시행된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단속 후 행정처분 사이 자진폐업·명의변경 등 편법 영업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사전통지를 신속하게 진행했다. 그 결과 통상 42.2일이 소요되던 행정처분 개시 절차가 6.2일로 크게 단축됐다.

경찰은 특히 불법 영업으로 획득한 범죄수익을 최대한 박탈하고 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하는 등 영업 기반을 해체하는 데에도 집중했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금액은 지난해 6000만원 수준에서 52억원으로 대폭 증가했고, 국세청에 통보한 과세자료 역시 58억원에서 416억원 규모로 600% 이상 급증했다.

불법 사이트 7곳을 차단하는 한편, 지난 11일부터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20일 이상 필요했던 사이트 차단 절차를 5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협의했다.

김영근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단속과 수사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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