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인 PC방 집중단속 결과. (자료=경찰청)
중앙·지방정부 사이에 ‘단속·처분 신속 처리 절차(패스트트랙)’이 구축된 이후 최초로 시행된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단속 후 행정처분 사이 자진폐업·명의변경 등 편법 영업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사전통지를 신속하게 진행했다. 그 결과 통상 42.2일이 소요되던 행정처분 개시 절차가 6.2일로 크게 단축됐다.
경찰은 특히 불법 영업으로 획득한 범죄수익을 최대한 박탈하고 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하는 등 영업 기반을 해체하는 데에도 집중했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금액은 지난해 6000만원 수준에서 52억원으로 대폭 증가했고, 국세청에 통보한 과세자료 역시 58억원에서 416억원 규모로 600% 이상 급증했다.
불법 사이트 7곳을 차단하는 한편, 지난 11일부터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20일 이상 필요했던 사이트 차단 절차를 5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협의했다.
김영근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단속과 수사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