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민턴 수업 중 친구 단상 아래로 민 초1…대법 "학교 폭력은 아냐"

사회

뉴스1,

2026년 September 20일, AM 09:00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방과 후 배드민턴 수업 중 친구를 단상 아래로 밀었더라도 이를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A 군이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학교폭력재결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B 군은 2023년 3월 방과 후 배드민턴 수업 시간에 학교 다목적실에서 같은 반 학생인 A 군을 80cm 높이의 단상 아래로 밀었다. A 군은 무릎에 타박상을 입었다.

그로부터 9개월 지난 12월 A 군은 B 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B 군 측이 A 군 측에 "허위사실 유포에 사과하라"며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 뒤늦은 신고의 계기가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기도용인교육지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이를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봐 서면사과 조치 결정을 했다.

이에 B 군은 서면사과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이를 심사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며 서면사과 조치를 취소하는 재결을 했다.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한 A 군은 소송을 냈다.

1심은 학교폭력이 맞다며 A 군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은 "당시 만 7세에 불과했던 B 군을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통해 선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정도에 이르렀거나, 학교폭력으로 의율할 정도의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며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 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학교폭력 정의규정의 문언상 들어맞는지만 볼 게 아니라 행위의 경중과 경위, 가해·피해학생의 연령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며 "형사미성년자에 못 미치는 저연령 학생 사이의 다툼을 어디까지 '학교폭력'으로 의율할지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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