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직장인 55.6% "명절에도 유급으로 못 쉬어"

사회

뉴스1,

2026년 September 20일, PM 12:00



추석 연휴를 앞둔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 2명 중 1명 이상은 명절 등 공휴일에 유급으로 쉬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8.8%가 명절·공휴일·대체휴일 등 이른바 '빨간날'에 유급으로 쉴 수 없다고 답했다.

특히 사업장 규모에 따른 격차가 두드러졌다. 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 가운데 '빨간날 유급으로 쉴 수 없다'고 답한 비율은 55.6%로 절반을 넘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같은 응답이 16.0%에 그쳐 약 3.5배 차이가 났다.

다만 이는 근로기준법상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공휴일에도 정상 출근해야 한다.

고용 형태와 직종 등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비상용직의 49.8%가 빨간날 유급으로 쉴 수 없다고 답해 상용직(14.8%)보다 3배 이상 높았다. 비사무직은 43.8%로 사무직(13.8%)의 3배를 웃돌았다.

임금이 낮을수록 유급휴일 보장 수준도 낮았다. 월 임금 150만원 미만 직장인의 52.8%는 유급으로 쉬지 못한다고 답한 반면 500만원 이상에서는 10.9%에 그쳤다. 일반사원급에서도 44.8%가 유급으로 쉬지 못한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3~4월 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 500명을 대상으로 별도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공휴일 운영 방식을 묻자 '유급으로 쉰다'는 응답은 55.0%였다. 나머지는 '무급으로 쉰다' 20.2%, '상황에 따라 다르다' 13.4%, '정상 근무한다' 11.4% 순이었다.

특히 비사무직의 경우 유급으로 쉰다는 응답이 30.5%에 그쳤고 20.1%는 공휴일에도 정상 근무한다고 답했다. 월 임금 150만원 미만에서는 유급으로 쉰다는 비율이 15.6%에 불과했으며 45.3%는 무급으로 쉰다고 했다.

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들에게 근로기준법 미적용으로 어떤 피해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지 복수 응답으로 물은 결과, 24.4%가 '공휴일 유급휴일'을 꼽았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수당은 34.0%, 주 최대 52시간제는 32.6%, 연차유급휴가는 26.2%였다.

직장갑질119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쉴 권리가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명절 기간 집중신고센터 운영과 근로감독 강화 등도 주문했다.

직장갑질119 최지인 변호사는 "노동자의 쉴 권리는 당연한 기본권임에도 현행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휴식권 보장 여부를 다르게 만들고 있다"며 "정부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해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과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직장인 1000명 조사는 경제활동인구 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을 기준으로 비례 배분해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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