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무소속 의원(왼쪽)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2026.3.3 © 뉴스1 박지혜 기자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오는 26일 자정에 석방될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의원과 김 전 서울시의원의 구속기간은 이달 26일 자정(27일 0시)에 만료된다.
강 의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하고, 김 전 시의원은 이를 건넨 혐의로 지난 3월 27일 구속기소됐다.
이후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구속된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2개월로 정하고 1심에서 최대 두 차례 갱신할 수 있도록 한다.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과 상관없이 1일로 산정하며 말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어도 구속기간에 산입한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이미 지난 4월 29일과 6월 4일에 두 차례 구속기간이 갱신됐다. 때문에 이들의 구속기간은 이달 26일 자정에 만료되고 추가 갱신이 불가능하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각각 지난 6월과 7월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일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4일 오후 1시 30분으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모두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하고, 김 전 시의원은 이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 의원이 같은 해 1월 서울 용산구 소재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나 현금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네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했고, 김 전 시의원은 돈을 건넨 뒤 강 의원 지역구인 강서구에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14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이른바 '쪼개기 후원'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별도 심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zionwkd@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