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회 성관계하면 5천만원” 20대女에 접근한 60대, 정체가

사회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20일, PM 02:09

[이데일리 남소연 기자] 20대 여성에게 거액의 돈을 주겠다고 속여 성관계를 맺어 온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입니다. (출처=챗GPT)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입니다. (출처=챗GPT)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전희숙 판사)은 사기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4월부터 10월까지 B(28)씨와 27차례 성관계를 맺고 약속한 5000만원과 생활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한 마사지업소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에게 “5000만원을 줄테니 일주일에 한번 또는 한달에 세 번 정도 만나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하자”고 B씨에게 제안했다.

또 A씨는 자신과 애인으로 지내면 생활비와 학비를 지원할 테니 일을 그만두라고도 했다.

A씨는 B씨에게 14억원이 넘는 계좌를 보여주며 재력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위조된 것이었다.

오히려 당시 A씨는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B씨는 A씨의 제안에 업소를 그만 두었다.

이후 약 6개월 동안 27차례 성관계를 했지만, A씨는 “5000만원을 한꺼번에 주면 국세청에서 연락이 올 수 있다”는 핑계를 대며 260만원만 건넸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약속한 5000만원에 대해 “성관계 대가가 아니라 연인인 B씨의 어려운 형편을 돕기 위해 지원하려던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법원은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다는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 편취 금액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사기죄로 재판받는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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