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재룡이 지난 3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6.3.10 © 뉴스1 박정호 기자
서울 강남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배우 이재룡 씨의 첫 재판이 11월로 미뤄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다음 달 16일 예정됐던 이 씨의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 측정 방해 혐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1월 13일로 변경했다.
지난 4일 이 씨 측이 재판부에 요청한 공판기일 변경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공판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다.
이 씨는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남구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이 씨가 사고 후 술을 더 마셔 사고 당시의 음주 수치 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 타기'를 시도한 정황을 포착하고 음주 측정 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는지는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 씨는 지난 200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입건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2019년에는 서울 강남구의 한 볼링장에서 술에 취해 입간판을 파손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zionwkd@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