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채용 의혹' 前 선관위 사무총장 딸, 임용취소 불복 1심 승소

사회

뉴스1,

2026년 September 20일, PM 03:59

박찬진 전 선관위 사무총장. 2025.3.6 © 뉴스1 안은나 기자

특혜 채용 논란에 휩싸였던 박찬진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딸 박 모 씨의 임용을 취소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박 전 사무총장의 딸 박 모 씨가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낸 임용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10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지난 2025년 4월 30일에 박 씨에게 한 임용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박 씨는 광주 남구청에서 9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22년 1월 전남 선관위가 대선 및 지방선거에 대비해 실시한 7급 이하 경력직 공모에 지원해 9급에 채용됐다.

당시 박 씨의 부친 박 전 총장은 채용을 승인하는 최종 결재권자(사무차장)였다.

이후 2023년 중앙선관위 전현직 임직원들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박 전 사무총장은 같은 해 5월 자진사퇴했다.

지난해 감사원은 박 씨 채용 당시 전남선관위가 면접위원들에게 평정표를 비워두고 서명만 미리 받는 등의 수법으로 박 씨를 포함한 6명을 합격시켰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감사결과에서 확인된 특혜채용 의혹 등을 기초로 특별감사에 착수해 박 씨에게 임용취소 처분을 내렸고, 박 씨는 이를 취소해 달라며 지난해 8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중앙선관위가 내린 처분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박 씨 손을 들어줬다.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위법한 처분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중앙선관위가 채용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며 제출한 증거는 감사보고서가 유일하다"며 "그런데 해당 보고서만으로는 부당하게 박 씨를 임용하기 위한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또는 '부정한 보고를 한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당 기간동안 선관위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 씨의 신뢰 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정도를 고려하면, 객관적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의혹에 근거한 불명확한 공익상의 필요가 박 씨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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