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자원봉사 모자 덮친 트럭 운전 60대…21일 구속 기로

사회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20일, PM 09:36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자원봉사에 나선 모자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안성 나눔장터 트럭 돌진 사고의 60대 운전자가 구속 기로에 섰다. 운전자는 사고 직후 페달을 착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이후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차량 정밀감정을 통해 사고 원인을 가릴 방침이다.

지난 19일 경기 안성 어린이공원에서 돌진 사고를 낸 트럭의 모습이다.(사진=연합뉴스)
지난 19일 경기 안성 어린이공원에서 돌진 사고를 낸 트럭의 모습이다.(사진=연합뉴스)
20일 경기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60대 운전자 A씨는 21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구속 여부는 21일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18분께 경기 안성시 공도읍 공도10호 어린이공원에서 1톤 트럭을 운전하다 돌진해 2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2명은 자원봉사를 위해 현장을 찾은 40대 여성 B씨와 그의 중학생 아들 C군이었다.

사고 당시 트럭은 공원 경계 턱을 넘어 행사장 안쪽으로 돌진했다. 주변 폐쇄회로(CC)TV에는 트럭이 턱을 넘어선 뒤 갑자기 속도를 높여 약 25m를 내달리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테이블과 천막,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잇달아 들이받은 트럭은 철제 기둥과 충돌한 뒤에야 멈춰 섰다.

A씨에게서 음주나 약물 복용, 무면허 운전 등 다른 교통법규 위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사고 직후 A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고 원인에 대한 A씨의 진술은 조사 과정에서 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에는 제동페달과 가속페달을 착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이후 “차량이 급발진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22일 사고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정밀감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과수는 사고기록장치(EDR)를 통해 당시 가속페달과 제동장치 작동 여부 등을 분석하고 디지털운행기록계(DTG) 기록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현장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도 분석하고 있다.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과 운전자 조작 실수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규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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